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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양식관련

부동산 매매 소유권 이전시 법무사 보수표

부동산 매매 소유권 이전시 법무사 보수표


부동산 매매시나 근저당권 설정시 등에도 부동산 보수 이외에도

고려해야 하는사항이 있다.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법무사 보수표 이다.

취등록세와 함께 법무사 보수표를 보고 확인해야 한다.

법무사협회 첨부파일로도 올려 놓겠다.


같이 함께 확인해 보자.


법무사보수표.hwp



법무사 보수표로 확인해 보자.



위의 사진은 법무사 협회 법무사 보수표를 캡쳐한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지만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위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2018년 8월10일 법무사 보수표가 변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전꺼는 모르더라도 새로 적용되는 법무사 보수표를 알면 된다.

우선 예을 들어 서울에 있는 10억 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가정해 보자.



매매가는 10억이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액 10억초과 20억까지 할 것인지 5억초과 10억까지 할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초과와 이상" 의 차이를 아셔야 한다. 초과는 포함을 안시키는 것이고 이상은 포함을 시키는 것이다.

위의 예를 들면 매매가 10억원 이면 과세표준액을 5억초과 10억원까지로 봐야한다.

그럼 기본보수는 534,000원 에 추가로 5억원 초과액의 7/10,000 이다.

5억원의 초과분은 5억원 이니까 500,000,000 x 7 / 10,000 = 350,000 이 된다.

매매가 10억일 경우에 법무사 보수는 

기본보수 534,000 원 + 350,000 = 884,000 원 이다.

이것이 순수하게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하면서 가져가는 수입이 된다.

이외에도 교통비나 채권매입비, 취등록세를 포함하면 법무사가 굉장히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요즘 셀프 등기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본인은 약 85만원을 아끼고 싶다 하시면

직접 해보시기 바란다. 하지만 잘못등기 됐을 때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중개는 중개사 에게, 등기는 법무사 에게 맡기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